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공지사항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정반영
등록일 2020.10.29 조회수 1699 작성자 관리자


안녕하세요 한국보험의료인증원입니다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정반영


(보건복지부 고시 2020.7.1.적용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해당고시는 2020년 하반기 시험에 미적용됩니다

====> 2020년 6월까지 변경된 부분만 하반기시험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10291070_(요양)200826_개정안내문.docx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