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2019-39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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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25 | 조회수 | 2051 | 작성자 | 관리자 |
[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ㅇ 주요개정 내용 병원 및 한방병원 상급병실(2-3인실)이 급여로 전환되었으나, 기존의 상급병실료 기재하는 방식[특정내역(JJ006)]과 동일하게 기재
ㅇ 기타문의사항: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운영부 02-2182-2022, 2023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병원 및 한방병원 상급병실(2-3인실)이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산정 시 기재하는 방식[특정내역(JJ006)]과 동일하게 적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39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 규정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6호, 2019.05.0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에서 특정내역란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으로 하고 설명란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으로 한다.
2019072592910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개정전문)(2).hwp 2019072592918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고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