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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제2019-39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등록일 2019.07.25 조회수 2051 작성자 관리자

[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주요개정 내용

    병원 및 한방병원 상급병실(2-3인실)이 급여로 전환되었으나, 기존의 상급병실료 기재하는 방식[특정내역(JJ006)]동일하게 기재

 

기타문의사항: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운영부 02-2182-2022, 2023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병원 및 한방병원 상급병실(2-3인실)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산정 시 기재하는 방식[특정내역(JJ006)]과 동일하게 적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39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6조의5 규정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6, 2019.05.0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에서 특정내역란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으로 하고 설명란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으로 한다.







 


2019072592910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개정전문)(2).hwp


2019072592918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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