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15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6호, 2019.7.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비급여 코드 |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기타 | 담당자 | |
CZ482 | 누-476 | D4760 | S-100[정밀면역검사] | 선별급여80% | 02-2182-2638 | FZ698 | 나-614다(2)(나)주 | F6140 | 뇌파검사 다. 특수뇌파검사(2)(나) 주. | - | FZ699 | 나614라(1) | F6143 | 뇌파검사 라. 보행뇌파검사(1) | 기준고시 | F6146 | 뇌파검사 라. 보행뇌파검사(2) | CZ492 | 누-700바(1) | D7006 | 일반면역검사 바.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1) 유형 I | 기준고시 | 033-739-0854 | 누-700바(2) | D7007 | 일반면역검사 바.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2) 유형 II | 기준고시, 선별급여 80% | 02-2182-2653 | CZ999 | 누-591나/ 누-591나주 | D5912/ D5914 | Clostridium Difficile[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세부사항고시 | CZ054 | Clostridium Difficile [루프매개등온증폭법] | 세부사항고시 | CZ993 | 누-658다/ 누-658다주 | D6583/ D6587 | 장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세부사항고시 | 세부사항고시 | MZ002 | 사-46 | MM460 | 기립경사훈련[1일당] | 기준고시 | CZ397 | 누-643 | D6431 | 기생충항원(균종별) 가.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 | - | 02-2182-2651 | CZ493 | 누-653 | D6533 | 일반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주2. 노로바이러스항원 간이검사 | - | CZ396 | 누-720 | D7202 | 일반면역검사 나. HIV 항체-간이검사 | 선별급여 50% | - | - | - | 제6장 마취료 | 산정지침 변경, | 033-739-1534 | 마취중 감시료 주항 |
○ 시행일 : 2019.9.1.부터 시행
2019073191821_(2019-156호)「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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