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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 2019-1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19.08.01 조회수 1771 작성자 관리자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 2019-1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5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7호, 2019.7.3.)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분류번호

항 목

본인부담률

담당자

누-476

 S-100[정밀면역검사]

80%

02-2182-2638

누-700-바(2)

 C형간염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유형 II

80%

02-2182-2653

누-720-나

 HIV 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50%

02-2182-2651

치료재료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 STRIP TYPE)

90%

02-2182-2643

치료재료

 흡수성 이식용 메쉬

80%

02-2182-2644


 

○ 시행일 :  2019.9.1.부터 시행

 



2019080191014_(2019-157호)「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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