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 2019-1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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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01 | 조회수 | 1771 | 작성자 | 관리자 | ||||||||||||||||||||||||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 2019-1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5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7호, 2019.7.3.)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 2019.9.1.부터 시행
2019080191014_(2019-157호)「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_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