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 2019-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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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07 | 조회수 | 1978 | 작성자 | 관리자 | ||||||||||||||||||||||||||||||||
[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 2019-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0호, 2019.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2019.8.1.부터 시행 2019080793310_(2019-166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2019080793333_(2019-166호)염색체_마이크로어레이검사_관련_질의_및_응답_(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