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70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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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08 | 조회수 | 1945 | 작성자 | 관리자 |
[의료장비]고시 제2019-170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4호, 2017.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신고대상 의료장비 항목(3개) 추가 등 * 신설 항목 - 검사 행위 관련 장비 [기능검사장비] : A24700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 -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장비] : D22400 의약품 일산화질소 흡입치료기 - 한방 행위 관련 장비 [한방검사장비] : F10202 맥전도기(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병용기기) * 변경 항목 - 한방 행위 관련 장비 [한방검사장비] : F10200 맥전도기 에서 F10201 맥전도기(맥전도검사 단독기기) 로 변경
○ 시행일 : 2019.8.5. 부터 2019080891746_(2019-170호)_의료장비현황_신고대상_및_식별부호화에_관한_기준_고시개정_1부.hwp 201908089188_(전문)의료장비현황_신고대상_및_식별부호화에_관한_기준_ 1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