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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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3 | 조회수 | 1603 | 작성자 | 관리자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9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원칙 및 심사기준 정비
- 전문심사위원회 및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심사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 및 심사품질 향상 규정 신설
- 심사·청구 전 사전 청구오류 예방 및 집중심사 전 중재활동 실시 근거 마련 등
○ 시행일: 2019.8.1. 2019082391310_(2019-175호)_요양급여비용_심사·지급업무_처리기준_전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