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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개정 안내
등록일 2019.08.23 조회수 1603 작성자 관리자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9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원칙 및 심사기준 정비

 

 - 전문심사위원회 및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심사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 및 심사품질 향상 규정 신설

 

 - 심사·청구 전 사전 청구오류 예방 및 집중심사 전 중재활동 실시 근거 마련 등

 

○ 시행일: 2019.8.1.  



2019082391310_(2019-175호)_요양급여비용_심사·지급업무_처리기준_전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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