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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19-18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등록일 2019.08.30 조회수 1980 작성자 관리자

[요양병원] 고시 제2019- 18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8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8, 2019.8.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822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 과밀병상 입원료 차등 적용 등

 

2. 시행일

- 2019.11.1.부터 시행

- 다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관련 개정규정은 202011일부터 적용하며,

- 과밀병상 입원료 차등 적용 관련 개정규정은 202211일부터 적용함.

 

3. 문의처

02-2149-4667,4668,4669,4666



201908309206_(2019-182_19.8.22)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최종).hwp



2019083092031_★_(제2019-182_183호)_요양병원_지역사회_연계료_간호인력입원료차등제_9인이상병실_환자안전_질의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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