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8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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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30 | 조회수 | 1980 | 작성자 | 관리자 |
[요양병원] 고시 제2019- 18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8호, 2019.8.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 과밀병상 입원료 차등 적용 등 2. 시행일 - 2019.11.1.부터 시행 - 다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관련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 과밀병상 입원료 차등 적용 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3. 문의처 ☎02-2149-4667,4668,4669,4666 201908309206_(2019-182_19.8.22)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최종).hwp 2019083092031_★_(제2019-182_183호)_요양병원_지역사회_연계료_간호인력입원료차등제_9인이상병실_환자안전_질의응답.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