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 1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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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02 | 조회수 | 1894 | 작성자 | 관리자 |
[요양병원] 고시 제2019- 1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2019.8.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등 2. 시행일 - 2019.11.1부터 시행 - 다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관련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6인 이하 병실 적용 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 관련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3. 문의처 ☎02-2149-4667,4668,4669 2019090291042_(2019-183_19.8.22)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최종)_(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