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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19-18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등록일 2019.09.04 조회수 1735 작성자 관리자

[행위] 고시 제2019-18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 2019.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Bladder scan)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02-2182-2607~2608



2019090491321_(제2019-18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hwp



2019090491332_(제2019-185호)_남성생식기_초음파검사_급여화_관련_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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