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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19-1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록일 2019.09.05 조회수 1777 작성자 관리자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19-1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5, 2019.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827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Infliximab 혈중약물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0816

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급여기준

460가 신경이식술-자가신경이용[채취료 포함]수가 산정방법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858

460나 신경이식술-동종신경 이용의 급여대상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858

460나 신경이식술-동종신경 이용의 동종신경 급여개수

치료재료등재부

02-2023-1077

경추용 전방 PLATE SET와 동시 사용한 경추용 CAGE의 급기준

등재관리부

02-2023-1029


 

시행일 : 2019.9.1.부터 시행



2019090591240_(2019-190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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