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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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05 | 조회수 | 1777 | 작성자 | 관리자 | |||||||||||||||||||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19-1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5호, 2019.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 2019.9.1.부터 시행 2019090591240_(2019-190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