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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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16 | 조회수 | 1724 | 작성자 | 관리자 |
(고시 제2019-189호)「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전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확대 - 연령제한 상향(만 65세 미만→만 70세 미만) - 혈연관계에 있는 공여자-이식자간 조직적합항원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더라도, 적합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에는 1차 동종이식을 요양급여로 인정 ○ 실시기관 지정기준 및 급여대상 승인절차 등 일괄 정비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201909169529_(2019-189호)_조혈모세포이식의_요양급여에_관한_기준_전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