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8-17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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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4 | 조회수 | 1770 | 작성자 | 관리자 |
(집행정지 연장 안내_1회용 점안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8-177호) 복지부 공지사항 안내합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2018.8.27.) 나. 2019아1398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9.17.)
2. 위에 따라 2018. 8. 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약사명: 국제약품외 19인 - 대상품목: 298품목(붙임 참조) - 효력정지일: (기존) 2019.9.27.까지 → (변경) 서울고등법원 2019누52463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종료일 미확정)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
붙임: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 2019092493053_1회용_점안제_집행정지_목록(298품목).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