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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2018-52)
등록일 2019.10.01 조회수 1702 작성자 관리자

(약제 집행정지 재지정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2018-52)_일동,구주,한올바이오파마,한국팜비오



복지부 공지사항 안내합니다.

 

(약제 집행정지 재 지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2018-52, 일동제약, 구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국팜비오)

 

1. 관련근거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62('18.4.16)호 및 보험약제과-3237('19.9.6)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일동제약, 구주제약) 및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한올바이오파마, 한국팜비오)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원고

일동제약 주식회사, 구주제약 주식회사 

 한올바이오파마(주), (주)한국팜비오

집행정지 재지정 품목

레녹스정 68.1mg/1정 등 27품목 (붙임1 참조)

아세로정 등 0.1g/1정 등 75품목 (붙임2 참조)

집행정지 결정

약가인하 처분을 2019.10.25.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약가인하 처분을 2019.10.15.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약가파일 변동없습니다.



201910019332_붙임1_191015-(첨부)_-집행정지_재지정_대상_품목(일동제약_구주제약)_F.xlsx


201910019339_붙임2_191015-(첨부)_집행정지_재_지정대상_품목(한올바이오파마(74)_한국팜비오(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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