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19-2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1호(2019.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1. 주요개정내용 ○ 총 9항목 : 변경 9항목 < 변경항목 > - 발 및 다리 이식 환자의 면역억제요법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Basiliximab 주사제(씨뮬렉트주사),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셀셉트캡슐 등),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치모글로부린주), Tacrolimus 제제(프로그랍캅셀·주사 등)을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 -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의 '신경내분비종양' 치료 관련 급여기준과 심평원 공고에 의한 항암제 급여기준을 통합하여, 허가 임상문헌 등을 통해 효능이 입증된 환자군을 반영하여 항암제 급여기준(octreotide LAR)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 * (경과규정) 종전 고시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 인정되던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의사가 해당 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투여 가능 - '쿨락트암모늄로션12%' 1품목이 등재 예정에 따라, 품명에 '등' 추가 - Plerixafor 주사제(모조빌주)를 '비호지킨림프종 및 다발골수종 환자'의 조혈모세포 채집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급여 확대하고, 투여 횟수 일부 확대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에 의한 하지변형에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디스포트주),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보톡스주 등) 급여 확대 등 ○ 시행일: 2019. 10. 1.(화) *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평가원(약제관리실)> ○ 급여 기준 개정 - [142]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사),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 치모글로부린주),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 ☎ 02-2182-8549 - [249]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품명: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 : ☎ 02-2182-2464 - [264] Ammonium lactate 외용제(품명: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 12%) : ☎ 02-2182-2457 - [339] Plerixafor 주사제(품명: 모조빌주) : ☎ 02-2182-8546 -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품명:디스포트주),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보톡스주 등) : ☎ 02-2182-8535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201910029441_(제2019-21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201910029449_(제2019-21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고시_일부개정안_1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