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1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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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18 | 조회수 | 1744 | 작성자 | 관리자 | ||||||||
[행위] 고시 제2019-21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9호, 2019.9.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2019.11.1.부터 2019101891057_(2019-217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