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2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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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08 | 조회수 | 1895 | 작성자 | 관리자 |
[행위] 고시 제2019-22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8호, 2019.10.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 ○ 담당부서 안내: 급여혁신부 ☎ 02-2182-2611, 2612, 2613, 2614 20191108114837_(제2019-229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