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 2019.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누-345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 [정밀면역검사] | 예비급여부 | 02-2182-2652 | | 누-373 항뮬러관호르몬[정밀면역검사] | | 나-610-1 레보도파 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 02-2182-2641 | | 다-450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계획(Ruthenium-106이용) 다-416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Ruthenium-106이용) | |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 02-2182-2640 | | 자-453-1 자궁내태아수혈(태아복강내수혈) | 02-2812-2644 | |
○ 2019년 12월 1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