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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25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등록일 2019.12.02 조회수 1825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0호, 2019.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442 유리경쇄/중경쇄[정밀면역검사]

-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858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

- Blocking Antibody Test의 급여기준

-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033-739-0835

 

누515 유기산

- 다(1).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종목당] (03) 숙시닐아세톤 

033-739-0850

자17 식피술

-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의 급여기준
 -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의 급여기준

033-739-0846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0816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

- 상기도 근기능 운동

033-739-0818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

-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심사기준부

02-2149-4603


 ○ 시행일 : 2019.12.1.부터

2019120217517_(2019-25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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