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9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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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4 | 조회수 | 1624 | 작성자 | 관리자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9호('19.11.28.)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개정내용 별표 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
※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 2019120492140_(제2019-259호)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