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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26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록일 2019.12.09 조회수 16242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 2019.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125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레닌활성도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신설

- 세로토닌-[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신설

- 음장검사 및 청각기능검사 소분류 신설

- 말초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술(PICC) 신설

-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 신설

-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신설

- 근골격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신설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등

 

신의료기술 ()급여적용 등에 따른 항목 신설·재분류 등에 대한 사항은 한글파일 본문을,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사항은 (별지)엑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안내

주요내용

안내번호

관련부서

레닌활성도[정밀분광질량분석] 신설

원주 사무실 이전 완료 후

추후 공지

의료기술등재부

세로토닌-[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신설

근골격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신설

음장검사 및 청각기능검사 소분류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말초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술(PICC) 신설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 신설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신설

2차 상대가치개편 4단계 점수 조정

상대가치개발부



 

 

시행일: 2020.1.1.부터

2019120991429_(2019-266호)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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