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25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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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19 | 조회수 | 1702 | 작성자 | 관리자 | |||||||||||||||||||||
20191219151517_(2019-255호_2019.11.28)「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51호, 2019. 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급여 및 예비급여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 - 일부 문구 변경으로 급여기준 명확화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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