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27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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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0 | 조회수 | 1594 | 작성자 | 관리자 |
2019122011233_(2019-27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보건복지부 제2019-2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8호, 2019.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ㅇ 주요내용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개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ㅇ 시행일 : 2020.1.1. 부터 ㅇ 문의사항 연락처 심사기준부 033-739-3766, 3767, 3752~3754, 3761~3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