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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27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등록일 2019.12.20 조회수 1594 작성자 관리자


2019122011233_(2019-27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보건복지부 제2019-27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8, 2019.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1216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개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시행일 : 2020.1.1. 부터

 

문의사항 연락처

   심사기준부 033-739-3766, 3767, 3752~3754, 3761~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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