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등록일 2019.12.26 조회수 1819 작성자 관리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17, 2019.12.24.)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간담도암‘sorafe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Child-Pugh class B7' 추가)

         ○  항암요법 일반원칙 투여주기 중 전립선암 기준 개정

               - 거세저항성 전립선암(CRPC) 진단 및 반응평가 기준 명시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dasati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연령 제한)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niloti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소아 확대

20191226111758_주요공고개정내역.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