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19-3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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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06 | 조회수 | 1862 | 작성자 | 관리자 |
20200106113525_(제2019-342호)_별지2.변경_급여기준(정정)_1부.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4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3호(2019.12.27.))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1. 정정 내용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4 2020010615856_(제2019-34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고시_일부정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