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고시 제2019-307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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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07 | 조회수 | 1631 | 작성자 | 관리자 |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호, 2019.10.22.)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2020.1.1.)
□ 주요개정내용 -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교통비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시행일: 2020.1.1. 2020010792431_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고시_일부개정_1부_가정간호.hwp 2020010792442_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고시_전문(보건복지부고시_제2019-307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