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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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30 | 조회수 | 1549 | 작성자 | 관리자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입니다.
1.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 (붙임1. 파일참조)
2. 청구방법 O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O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란에 "3/02" 기재
※ 상세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및 '진료비 지원안내' 등은 첨부파일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033-739-3765~68) - 청구방법: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821~22) - 환자 진료비 지원안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신종감염병대응과
2020013095130_붙임1.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관련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안내_결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