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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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31 | 조회수 | 1602 | 작성자 | 관리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심사지침 개정(신설 1항목, 삭제 1항목) □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2020013114526_공고 제2020-20호_공고 주요내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