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24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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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03 | 조회수 | 1744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1호, 2019. 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M6513)” 항목 추가: 의료기술등재부(033-739-1853, 1843, 1856) ○ 시행일: 2020.2.1. 부터 20200203113920_(2020-24호)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