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24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20.02.03 조회수 1744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1, 2019. 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131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M6513)” 항목 추가: 의료기술등재부(033-739-1853, 1843, 1856)

 

 

시행일: 2020.2.1. 부터


20200203113920_(2020-24호)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