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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등록일 2020.04.06 조회수 1646 작성자 관리자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보건의료정책과-2173, 2020.3.31.)
 
○ 지침 주요 개정내용
   - (환자관리료 산정기준) 환자의 시범사업 등록일이 15일 이전이면 당월부터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하고, 16일 이후면 익월부터 산정 가능
   - (점검서식) 필수점검 항목 중심으로 서식 간소화
   -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등 내용 추가

 

○ 기타 안내 사항
   - (재택의료팀 신고)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및 인력(의사,간호사,임상영양사) 신고 필수
   - (정보시스템 오픈) 점검서식 입력을 위한 정보시스템은 개발 중으로 4월 중순 오픈 예정

 

※ 문의전화
   - (사업 및 수가) 의료수가실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1616, 1615, 1602
   - (재택의료팀 인력신고)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  ☎ 033) 739-4810

20200406942_(공문)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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