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11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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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01 | 조회수 | 1729 | 작성자 | 관리자 |
202006011502_(2020-111호)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6월_시행).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호, 2020.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동맥류절제술(O2021, O2022)”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40, 1541)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M6550)”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30, 1543) ○ 시행일: 2020.6.1. 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