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안내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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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13 | 조회수 | 1578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토피 질환 환자 상증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안내 추가(보험급여과-4708, 2020.10.12.)’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아래와 같은 대상환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의 100분의 100을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 대상: ①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Dupilumab주사제를 처방받은 외래 진료분 ②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성 피부염 질환으로 진료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대상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처방 등 관련 외래 진료분 * 약국 약제비는 해당사항 없음 ㅇ 적용 기간: 2020.10.8. ~ 12.31. 진료분(약제 투여 등 당일 진료분에 한함) ㅇ 적용 방법: 종별가산율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일반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특정기호 "F025" 미입력 ㅇ 관련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체계개선부 033-739-1554, 1570, 1572, 159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