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2021년 상반기「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LAAO)」실시 승인기관 안내
등록일 2021.02.08 조회수 1600 작성자 관리자


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5조 및 별표3

 

2. 위와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171, 2020.6.5.)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 및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된 기관은 첨부파일 참조

     관련문의: 예비급여평가부(☎033-739-1952)

 


20210208101545_2021년 3월 기준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승인 기관 전체 목록(36개소).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