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LAAO)」실시 승인기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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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08 | 조회수 | 1600 | 작성자 | 관리자 |
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5조 및 별표3
2. 위와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의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20-171호, 2020.6.5.)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 및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된 기관은 첨부파일 참조 관련문의: 예비급여평가부(☎033-739-1952) 20210208101545_2021년 3월 기준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승인 기관 전체 목록(36개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