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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3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21.02.09 조회수 1335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호, 202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2


 

○ 시행일: 2021.3.1.부터

 


202102099256_(2021-37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3월_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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