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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상반기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 기관 알림
등록일 2021.02.10 조회수 1380 작성자 관리자

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5조 및 별표3

  

2. 위와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20-332호, 2020.12.07.)에 따라 승인된 기관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 기관 첨부파일 참조

      문의: 예비급여평가부(☎033-739-1955,1957)

 

2021021093858_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 기관(21.3.1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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