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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및 청구방법 안내
등록일 2021.02.15 조회수 1507 작성자 관리자

□ 주요 개정내용 및 청구방법

 


○  청구서류 대지급청구서서식과  미납확인서서식 통합 

    시행규칙 제18조의3의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등 내용을대지급청구서서식에 추가 (별첨1 참조)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 시 첨부서류 중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신설 (별첨2 참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용 관련 질의응답 (별첨3 참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별첨4 참조)

 

☎ 문의전화) 033-739-3663, 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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