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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등록일 2021.02.17 조회수 1498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3, 202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21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NASOPORE ) 급여기준 신설

- 합성거즈 드레싱류 급여기준 신설

- 은 함유 이외드레싱류의 급여기준 변경

 

시행일 : 202171일부터 시행.

2021021791410_(2021-48호_2021.2.9)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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