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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2호)
등록일 2021.02.22 조회수 1391 작성자 관리자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7, 2020.5.7.) 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 증식치료 자보 적용 기준
   
 3. 시행일자: 2021년 41일 진료분부터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1, 3414, 3421

 

20210222145240_공고 제2021-42호_공고 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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