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2호, 2021.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 2021.3.1 ○ 주요내용 및 연락처 고시 | 담당부서 | 연락처 | 근이완 감시용 SENSOR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89 | | 희소·필수 치료재료(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 | 희소·필수 치료재료 (FROZEN ELEPHANT TRUNK용 GRAFT) | 희소·필수 치료재료(COVERED MOUNTED CP STENT, BIB CATHETER) | 희소·필수 치료재료(ANDRASTENT) | 희소·필수 치료재료 (PERFORMER INTRODUCER AND SET 및 FLEXOR INTRODUCER) | 영구기관공용 HME 및 피부판(Adhesive)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88 |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 심사기준2부 | 033-739-4760 |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기구(Embolization Device)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86 20210302114051_(2021-056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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