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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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09 | 조회수 | 1306 | 작성자 | 관리자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815호(2021.3.8.)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붙임] 의약품(6개 품목)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21.3.8. 진료분부터 잠정 중지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 처방, 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3.8.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
붙임1. 급여중지목록. 2. 안정성 속보. 끝. 20210309105352_210308_바이넥스_의약품_안전성_속보관련_급여등재현황_6품목.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