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의지 등) 급여제도 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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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6 | 조회수 | 1651 | 작성자 | 관리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783호, 2021.2.26. 공포)에 따라 2021.3.1.부터 장애인보조기기(의지 등) 급여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지 소모품(소켓, 라이너) 교체비용 지원 - 수리빈도가 높은 5개 항목 7개 품목에 대하여 소모품 교체비용 지원
2. 의지 기준금액 인상 … 기준액 인상내역 "붙임3" 참고 - 의지 유형별 평균 22.8% 인상 - 2021.3.1.이후 구매하는 의지부터 인상된 기준액 적용 3. 의지 제작 세부내역서 제출 의무화 … 세부내역서 양식 "붙임5" 참고 4. 의지, 보조기 등 품목 명칭 변경 … 변경된 명칭 "붙임3" 참고 - 국내·외 표준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보조기기 명칭 변경 - 보조기 명칭이 다수 변경되었으며, 그 밖의 보조기기 중 보행보조차 → 보행차, 체외용인공후두 → 개인용 음성증폭기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