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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보조기기(의지 등) 급여제도 개선 안내
등록일 2021.03.16 조회수 1651 작성자 관리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783호, 2021.2.26. 공포)에 따라

2021.3.1.부터 장애인보조기기(의지 등) 급여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지 소모품(소켓, 라이너) 교체비용 지원

   - 수리빈도가 높은 5개 항목 7개 품목에 대하여 소모품 교체비용 지원

  

 2. 의지 기준금액 인상 … 기준액 인상내역 "붙임3" 참고

   - 의지 유형별 평균 22.8% 인상

   - 2021.3.1.이후 구매하는 의지부터 인상된 기준액 적용


 3. 의지 제작 세부내역서 제출 의무화 … 세부내역서 양식 "붙임5" 참고


 4. 의지, 보조기 등 품목 명칭 변경 … 변경된 명칭 "붙임3" 참고

   - 국내·외 표준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보조기기 명칭 변경

   - 보조기 명칭이 다수 변경되었으며, 그 밖의 보조기기 중 보행보조차 → 보행차, 체외용인공후두 → 개인용 음성증폭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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