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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심사지침」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01호)
등록일 2021.04.13 조회수 1203 작성자 관리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 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개정

     - 총 1항목

연번

분류

제목

주요 개정사항

1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유방암에 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FDG-PET)의 적용기준

치료 전 병기설정 및 치료 중 효과판정 적용범위 확대

 

 

□ 시행일

     - 2021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부 033) 739-4722, 4720, 4721, 4723, 4724



20210413152750_공고 제2021-101호_심사지침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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