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0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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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13 | 조회수 | 1203 | 작성자 | 관리자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 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개정 - 총 1항목
□ 시행일 - 2021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부 033) 739-4722, 4720, 4721, 4723, 4724 20210413152750_공고 제2021-101호_심사지침 1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