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21.4.30, '21.5.1.)_전체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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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29 | 조회수 | 1647 | 작성자 | 관리자 | |||||||||||||||||||||||||||||||||
■ 반영내역 ◎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호(2021.4.9.)]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3호(2021.4.9.)]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2021.4.23.)]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188호(2021.4.23.)] ◎ 시행일자 : ’21.4.30.(코로나19), ’21.5.1. ◎ 주요내용: 수가반영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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