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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등록일 2021.05.28 조회수 1407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5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0호, 2021. 5.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840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 변경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HLA Typing)의 급여기준 변경

누840라(04) HLA Typing(Class II): DP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2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865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033-739-1864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심사기준2부

033-739-4752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수가개발부

033-739-1547

 

○ 시행일 : 2021.6.1.부터




2021052811290_(2021-15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6월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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