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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별급여] 고시 제2021-15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전부개정
등록일 2021.06.01 조회수 1250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및 별표2 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9, 2021.5.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8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시행 '21.4.1)에 따른 변경사항을 고시에 반영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여부본인부담률 결정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등)

 

 ○ 시행일: 2021년 6월 1

 

 ※ 문의사항 연락처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9




2021060195212_(2021-157호_2021.5.28)_「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 전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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