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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여중지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등록일 2021.06.28 조회수 1089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판매금지기간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취소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해 2021.6.26일자로 급여 중지 예정임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2021.6.25. 대전지방법원에서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급여 유지함을 안내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21062893316_210626_넥스틸투엑스정.xlsx


2021062893333_보험약제_급여중지_해제_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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