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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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28 | 조회수 | 1089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판매금지기간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취소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해 2021.6.26일자로 급여 중지 예정임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2021.6.25. 대전지방법원에서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급여 유지함을 안내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21062893316_210626_넥스틸투엑스정.xlsx 2021062893333_보험약제_급여중지_해제_알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