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고시 제2021-18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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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01 | 조회수 | 1131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8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5호, 2021.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사항 - 행위 및 치료재료 항목의 재평가주기 설정 등 변경사항 반영(별표 2) ○ 시행일: 2021.7.1.부터 ※ 관련 문의: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2 20210701112130_(2021-187호_2021.6.30)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