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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제] 고시 제2021-1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
등록일 2021.07.08 조회수 1115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9호(2021.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약제별 담당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399] Avocado soya unsaponifiables 경구제(품명: 이모튼캡슐) ☎ 033-739-1343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품명: 리피오돌울트라액 등): ☎ 033-739-1343





2021070811616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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