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21-1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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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08 | 조회수 | 1115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9호(2021.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약제별 담당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399] Avocado soya unsaponifiables 경구제(품명: 이모튼캡슐) ☎ 033-739-1343 2021070811616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고시(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