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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등록일 2021.07.09 조회수 1261 작성자 관리자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의료정보정책과-1375(2021.7.8.)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내용

교육상담료 (기존)외래 산정 → (변경)입원 및 외래 산정에 따른 지침 변경 등

 

○ 적용일자: 2021년 9월 1()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문의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 - 1612, 1618



20210709175535_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21.9.).pdf


20210709175542_「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개정 지침 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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