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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19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21.07.14 조회수 1103 작성자 관리자

고시 제2021-19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및 별표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7, 2021.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477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인-분획분석

 노112 탄수화물 결핍 트렌스페린 삭제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759마 기관기경검사-경기관지위치표식술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5


시행일:2021.8.1.



2021071491942_(제2021-196호,21.7.9.)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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